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