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외교관 신분증은 외교공관의 외교관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한다. 다만, 비상주(非常住) 공관 소속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