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의 소지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우를 받는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 중에 행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서만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대우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