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2.7.4>
1. 영사 신분증 C: 주한 영사관원과 그 동반가족
2. 명예영사 신분증 H: 주한 명예영사관원과 그 배우자. 다만, 명예영사관원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만 발급한다.
1. 영사 신분증 C: 주한 영사관원과 그 동반가족
2. 명예영사 신분증 H: 주한 명예영사관원과 그 배우자. 다만, 명예영사관원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만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