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신분증의 반납)
① 주한공관장등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② 주한공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외교공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주한공관장등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