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4>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의 공관장과 공관 직원

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과 영사 직원

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의 대표와 소속 직원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

가.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나이 미만의 미혼 동거자녀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20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또는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26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

마.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나이 이상의 미혼 동거자녀

바. 본인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