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4>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