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0조(신분증의 유효기간)
①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교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신분증 소지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그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주한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동반가족의 신분증은 주한공관원등 본인의 신분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동반하여 함께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