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1.28 | 총리령 제 01359호 | 2017.01.26 일부개정 | 소방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경연대회)

①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②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4조(인명구조견의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한 인명구조견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견 양성ㆍ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견의 운영 및 육성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1.26>

1.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관할 시ㆍ도

3. 국민안전처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②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조 및 인양 등에 필요한 일반구조용 장비

2. 사무통신 및 지휘 등에 필요한 지휘본부용 장비

3. 매몰자 탐지 등에 필요한 탐색용 장비

4. 화학전 또는 생물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대응용 장비

5. 구급활동에 필요한 구급용 장비

6. 구조활동 중 구조대원의 안전 및 숙식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용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영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②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7조의2(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119구급차 차량제원,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1.26>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ㆍ도

2. 국민안전처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ㆍ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항공구조구급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0조(항공구조구급대의 출동구역)

① 항공구조구급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에서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ㆍ도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① 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계는 구조ㆍ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ㆍ구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인도ㆍ인계하기 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

제14조(구급활동 지원)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14.11.19>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조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급대원은 구급활동 중 심폐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除細動器)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ㆍ구급자"라 한다)

2.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②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0조(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무 중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의 접촉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국민안전처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ㆍ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20조에 따른 감염성 질병ㆍ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3. 그 밖에 구조ㆍ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제22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23조(구급차 등의 소독)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특별구조훈련 및 항공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조대의 실정에 맞도록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구조ㆍ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3.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4.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제25조(항공구조구급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항공구조구급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종사

가. 비행교육훈련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2) 자격회복훈련

3) 기술유지비행훈련

나. 조종전문교육훈련

1) 해상생환훈련

2) 항공안전관리교육

3) 계기비행훈련

4) 비상절차훈련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2. 정비사

가. 해상생환훈련

나. 항공안전관리교육

다. 항공정비실무교육

라.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급대의 실정에 맞도록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5>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④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그 밖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1.26>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619호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619호 공포 2026.04.07 시행 2027.04.08 일부개정 (연혁) 제00565호 공포 2025.06.04 시행 2025.06.04 타법개정 (연혁) 제00531호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연혁) 제00520호 공포 2024.10.0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20호 공포 2024.10.04 시행 2024.10.04 타법개정 (연혁) 제00511호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2024.04.23 시행 2024.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387호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370호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일부개정 (연혁) 제00345호 공포 2022.07.21 시행 2022.07.21 타법개정 (연혁) 제00324호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304호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06 타법개정 (연혁) 제00268호 공포 2021.07.13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연혁) 제00267호 공포 2021.07.06 시행 2021.07.06 일부개정 (연혁) 제00238호 공포 2021.01.21 시행 2021.01.21 일부개정 (연혁) 제00194호 공포 2020.08.05 시행 2020.08.05 일부개정 (연혁) 제00131호 공포 2019.08.01 시행 2019.11.02 타법개정 (연혁) 제00086호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타법개정 (연혁) 제00002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01368호 공포 2017.02.10 시행 2017.02.10 일부개정 (연혁) 제01359호 공포 2017.01.26 시행 2017.01.28 일부개정 (연혁) 제01359호 공포 2017.01.26 시행 2017.01.26 타법개정 (연혁) 제01247호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타법개정 (연혁) 제01105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079호 공포 2014.07.15 시행 2014.07.15 타법개정 (연혁) 제00017호 공포 2013.09.17 시행 2013.09.17 일부개정 (연혁) 제00302호 공포 2012.06.20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2호 공포 2012.06.20 시행 2012.06.22 제정 (연혁) 제00236호 공포 2011.09.09 시행 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