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ㆍ구급자"라 한다)

2.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20>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2. 그 밖에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원된 의료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