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2. 그 밖에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원된 의료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