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0조(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2. 영 제26조제3항제3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접촉 보고서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21>
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구급대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이수해야 하는 연간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23.3.31, 2024.10.4>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전문교육사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8.1, 2023.3.31>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운영ㆍ이수ㆍ재교육 등과 구급전문교육사의 선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8.1, 2023.3.31, 202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