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