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ㆍ도

2.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ㆍ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