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① 소방청장등은 영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에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사망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ㆍ제5항의 조치에 따라 진료한 진료 기록부
2.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 관련 자료
3.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구조ㆍ구급대원의 병력(病歷)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