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