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기술경연대회)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