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