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9조제7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 국제구조대
가. 구조장비
나. 구급장비
다. 정보통신장비
라. 측정장비 중 공통측정장비 및 화생방 등 측정장비
마. 보호장비
바. 보조장비
2. 국제구급대
가. 구급장비
나. 정보통신장비
다. 보호장비
라.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장비 및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