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1, 2022.7.21>

1. 조종사

2. 정비사

3. 구조ㆍ구급대원: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표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