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1, 2022.7.21>
1. 조종사
가. 비행교육훈련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2) 자격회복훈련
3) 기술유지비행훈련
나. 조종전문교육훈련
1) 해상생환훈련
2) 항공안전관리교육
3) 계기비행훈련
4) 비상절차훈련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2. 정비사
가. 해상생환훈련
나. 항공안전관리교육
다. 항공정비실무교육
라.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3. 구조ㆍ구급대원: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표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
가. 구조ㆍ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
나.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다.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라.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마. 그 밖의 항공구조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