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시행 1950.03.18 | 법률 제 00105호 | 1950.03.02 제정 |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수형자를 격리보호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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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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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형자 그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열관리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제7조 형무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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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전염병리병자는 수용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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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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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형자 좌기각호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형무관리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형무관리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가하려하여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때
2. 폭행, 협박에 공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그 투기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때
3. 도주할 목적으로 다중소요하는 때
4. 도주코자 하는자 제지에 불응하며 또 그 계획을 계속하는 때
5. 전기 각호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과 기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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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형자 도주한 때에는 형무관리는 60시간내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제4장 접견과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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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형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독후 영치한다.
제5장 급여
제19조 수형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를 급여한다.
제20조 수형자에 대하여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영양을 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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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위생과 의료
제22조 수형자의 두발 수염은 단삭한다.
제23조 수형자에게는 건강에 필요한 운동을 허한다.
제24조 수형자에게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의료를 가할 수 있다.
제25조 수형자에 질통이 발생한 때에는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가한다.
제26조 수형자에 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타의 수형자와 격리수용한다.
제27조 수형자의 이병자자비로써 보조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상황에 의하여 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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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부, 산부, 노쇠자는 이병자에 준할 수 있다.
제7장 교육과교회
제30조 수형자의 인격도야개과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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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형자도서의 열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허한다.
제33조 교육의 과목, 시간과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작업
제34조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 장래의 생계등을 참작하여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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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부모처자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처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제37조 금고수형자와 구류처분을 받은자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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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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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상벌
제43조 수형자개과의 정상이 현저하거나 행장이 우량한 자에 대하여는 상우를 할 수 있다. 상우의 방법과 종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 수형자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
제45조 징벌의 종류는 좌와 여하다.
1. 계고
2. 상우정지 또는 취소
3. 도서의 3일이내의 열독금지
4. 청원작업의 정지
5. 운동의 5일이내 정지
6.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7. 2월이내의 작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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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가석방
제48조 가석방자를 구신하기 위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9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당해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법관, 검찰관, 사회명망가중에서 2인이상 4인이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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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법무부장관은 전조의 구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석방을 허가한다.
제12장 석방
제52조 수형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직권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사열한 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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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피석방자 질병으로 인하여 귀주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형무소내에 수용할 수 있다.
제55조 피석방자 귀주여비 또는 상당의류를 소지하지 못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대여할 수 있다.
제13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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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수형자 사망한 때에 그 사체를 직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가장하되 필요에 의하여 화장할 수 있다.
제58조 사체 또는 유골은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그러나 합장후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59조 사체 또는 유골은 가장후 2연간 교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제60조 수형자의 사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때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에 의하여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공무소에 송부할 수 있다.
제14장 미결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