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5조(작업의 부과)

① 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군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