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용시설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의 종류와 참석 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 서적ㆍ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