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