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작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4조에 따른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위로금이나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