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4조에 따른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위로금이나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