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혼거수용)

①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居室)을 구분하여 수용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군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장성급(將星級) 장교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

3. 병(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