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