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작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