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독거수용)
①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거(混居)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군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거수용의 구분 등 독거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