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소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미결수용실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미결수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2. 범죄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②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도소로 이송(移送)하여야 할 군수형자를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