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