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3조 (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9.11, 2005.6.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삭제 <2004.6.5>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9.11, 2005.6.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보다 1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2004.6.5>
제4조의2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5조 삭제 <2006.3.3>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관련업무와 관계되는 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9, 2005.6.3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3.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5. 장애인
③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6.5>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6.3.3>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 (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연구위원)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6.3.3>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ㆍ사회사업ㆍ경제 및 경영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ㆍ사회사업ㆍ경제 및 경영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이상 관련실무에 종사한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상근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기타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당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1. 사업수행실적
2.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3. 사업전담인력
4. 장애인의 당해 시설 이용의 편리성
5. 장애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
제15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의 취업이 쉽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 기타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은 취업희망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1. 훈련계획
2. 훈련시설ㆍ장비 및 직업훈련교사 등의 현황
3. 훈련실적 등
④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5.6.30>
제16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융자ㆍ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5.6.30>
제17조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에 있어서의 지원의 내용은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및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제18조 (취업알선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시설이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전산망 구축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ㆍ공고한다.
1. 당해 시설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의 구인ㆍ구직정보 교류능력
2. 구직장애인의 당해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제19조 (취업후 적응지도의 지원)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1. 사업장 방문 및 근무여건 확인
2.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 수화통역사 등의 배치 등의 지원
제19조의2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 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2 및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융자 또는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률
2. 장애인고용가능 여부
3. 융자 또는 지원 신청내용의 타당성
4. 융자금 상환능력
5. 그 밖에 사업전망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0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수 및 사업체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결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06.3.3>
제22조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은 당해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3.3>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제23조 (공사실적액의 산정 등<개정 2004.6.5>)
①삭제 <2004.6.5>
②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5,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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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연도의 매월 15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당해 연도의 조업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3.11.29, 2004.6.5, 2005.6.30, 2006.3.3>
제24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수에 포함한다.
제25조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 (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당해 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5>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3. 법 제61조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주
제27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4.6.5>
③삭제 <2004.6.5>
제27조의2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당해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당해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제27조의3 (부정수급금 또는 기타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①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4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의5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600만원+(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3/100)
2.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5/100)
3.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10/100
제27조의6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7조의7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동일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7조의8 (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28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3.3>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당해 연도의 매월(당해 연도의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당해 연도의 도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에 한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
3.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내역(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기재한다)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상시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이 영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제29조 (부담금의 환급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과오납되었을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당해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는 그 부담금을 연 4기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초기분의 부담금은 그 연도의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신설 2004.6.5>
제30조의2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①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이 2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것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
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②사업주는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등 과오납금 또는 고용장려금을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연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제32조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3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
①노동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의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의5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한다. <개정 2004.6.5, 2005.6.30>
1.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연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로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추산가액이 가산금ㆍ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4.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회사가 부담금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공단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분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내용
제36조 (설립등기)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제37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제36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38조 (이전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9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36조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40조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설치승인서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41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42조 (임원)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계되는 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공단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43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①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단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 교육시설ㆍ진단 및 검사용 장비 기타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기타 공단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45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①공단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기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승인을 얻은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배분비율)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금액과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의 배분비율은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한다.
제48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매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49조 (관리기구의 설립허가신청) 공단은 법 제5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2. 사업의 개요
3. 그 밖에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 (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6.5>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1조 (업무의 감독)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2조 (정부의 출연금)
①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고자 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여 출연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경비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4조 (기금의 용도) 법 제6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비용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5>
1. 삭제 <2006.3.3>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사업
3. 기금의 관리ㆍ운영
4.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제55조 (기금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잉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6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⑤법 제6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57조 (기금운용계획)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월별 자금계획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 (기금관리 보조요원)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59조 (기금계정)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 삭제 <2002.12.30>
제61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62조 (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삭제 <2002.12.30>
③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63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제64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기금운용상황의 보고)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6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상황조서
6. 재산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현황표
제6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68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①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10인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②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9조 (경비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기타 장애인고용촉진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개최
3.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9조의2 삭제 <2006.3.3>
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 2004.6.5>)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6.5>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ㆍ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고용내용공표
2.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4.6.5, 2005.6.30, 2006.3.3>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장애인의 지원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의 지원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후 적응지도
10.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10의2.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0의3.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1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제공
1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1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계획ㆍ실시상황의 제출명령 및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에 따른 고용계획ㆍ실시상황 및 변경계획의 접수
1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15의2.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1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ㆍ감면ㆍ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ㆍ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납부
16의2.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1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1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통지
1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
20.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결손처분
21. 법 제61조제3호 내지 제8호ㆍ제8호의3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ㆍ지원ㆍ출자 및 보조
2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23.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4. 제2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25.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③공단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6.5>
1. 제2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2. 제2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71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