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5.02.10 | 대통령령 제 18696호 | 2005.02.07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5.2.7>

제3조 삭제 <2005.2.7>

제4조 삭제 <2005.2.7>

제5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5.2.7>

제7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조달 및 투자의 촉진

제8조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 (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29, 2003.6.30>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지정

5.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삭제 <2005.2.7>

제11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장)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방법 등의 권장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장사항"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2.7>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권장사항 등을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장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상지역ㆍ권장내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05.2.7>

제13조 삭제 <2005.2.7>

제14조 삭제 <2005.2.7>

제15조 삭제 <2005.2.7>

제16조 삭제 <2005.2.7>

제17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환경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청약서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 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조정된 내용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의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지급방법, 계약내용의 보고 기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기타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 삭제 <2005.2.7>

제20조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8.12.31>

1. 지리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2.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3.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중 수면 전역

4.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 전역

제21조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9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안의 생태계변화관찰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

제22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23조 (재해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제1호ㆍ동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당해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 (금지행위) 법 제2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법 제20조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축의 방목

5.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시설,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5.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제한은 생태계보전지역ㆍ자연유보지역 및 완충지역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충지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의 개발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 (관리환 대상토지등의 선정)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생태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관리환을 요청할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국유토지등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한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제28조 (생태계보전지역등의 주민지원)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ㆍ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ㆍ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금액

5. 기타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해안ㆍ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의한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보호야생동ㆍ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과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8. 토양의 특성

9.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2.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ㆍ강하구ㆍ갯벌 및 해양

제31조 (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1.9.29, 2002.12.26>

1.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제32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및 그 기초자료

제33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ㆍ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

3.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시 훼손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제34조 (생물다양성협의회)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환경부차관을 그 의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생물다양성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다양성구성요소 및 자연환경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교류와 기술협력

2.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홍보ㆍ교육

3. 기타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36조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현황

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생태계 변화 양상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7. 기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당해 조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2005.2.7>

제38조 삭제 <1999.3.26>

제39조 삭제 <2005.2.7>

제40조 삭제 <2005.2.7>

제41조 삭제 <1999.3.26>

제42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29>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제43조 (이용료의 징수)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자연휴식지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기타 암석ㆍ암벽ㆍ폭포ㆍ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9.29>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2. 생태ㆍ자연도의 1등급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에 처한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에 한한다)

5.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생태계보전지역에 한한다)

6.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ㆍ도로ㆍ도시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와 생태계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종자ㆍ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생물농약의 개발ㆍ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

10. 자연친화적 해충구제방법의 개발

11. 녹지지역ㆍ풍치지구의 설정

12.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ㆍ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ㆍ제거

15.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6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을 말한다.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행위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습지ㆍ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 제1호 외의 토지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제48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 2

3. 생산관리지역 : 2.5

4. 농림지역 : 3

5. 보전관리지역 :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 다만,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을 제외한다.

제5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신청)

①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9.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 법 제4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52조의3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조성사업

2.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생태계 조성사업

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자연 조성사업

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기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기타용도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및 보전사업

제54조 (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55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제56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거나 한국자연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1.9.29>

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9.29>

1.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등의 토지등의 매수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26, 2001.9.29, 2002.8.8>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 삭제 <2005.2.7>

3. 삭제 <2005.2.7>

4. 삭제 <2005.2.7>

5. 삭제 <2005.2.7>

6. 삭제 <2005.2.7>

7. 삭제 <2005.2.7>

7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8의2. 법 제2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

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1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10의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의 수립ㆍ시행

10의3.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의 변화관찰

11. 삭제 <2005.2.7>

12. 삭제 <1999.3.26>

13. 삭제 <1999.3.26>

14. 삭제 <1999.3.26>

15. 삭제 <2005.2.7>

16. 삭제 <1999.3.26>

17.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1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26>

1.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3. 법 제22조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20조제3항 및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8조 (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삭제 <2005.2.7>

제60조 삭제 <2005.2.7>

제61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제6조 제7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조(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9조(주요시책의 협의) 제10조 제11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장)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18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제19조 제20조(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제21조(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2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제23조(재해의 범위) 제24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제25조(금지행위) 제2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27조(관리환 대상토지등의 선정) 제28조(생태계보전지역등의 주민지원) 제29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0조(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제31조(별도관리지역) 제32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제33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제33조의2(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제34조(생물다양성협의회) 제35조(생물다양성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6조(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 등)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제43조(이용료의 징수) 제44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제4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제4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제5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신청) 제5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제52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 제52조의3(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제5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기타용도 기준) 제54조(손실보상의 청구) 제5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제56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7조(권한의 위임) 제58조(보고) 제59조 제60조 제61조(과태료의 부과)
타법개정 (현행)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연혁) 제36184호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19 타법개정 (연혁) 제35943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타법개정 (연혁) 제35804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4688호 공포 2024.07.09 시행 2024.07.09 일부개정 (연혁) 제34688호 공포 2024.07.09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89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연혁) 제33582호 공포 2023.06.27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연혁) 제33331호 공포 2023.03.14 시행 2023.03.14 타법개정 (연혁) 제32697호 공포 2022.06.14 시행 2022.06.16 일부개정 (연혁) 제32327호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06 타법개정 (연혁) 제31872호 공포 2021.07.06 시행 2021.07.06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타법개정 (연혁) 제29617호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타법개정 (연혁) 제29360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타법개정 (연혁) 제29310호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타법개정 (연혁) 제29269호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연혁) 제28896호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9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5837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713호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11 타법개정 (연혁) 제25456호 공포 2014.07.14 시행 2014.07.15 타법개정 (연혁) 제25448호 공포 2014.07.07 시행 2014.07.08 타법개정 (연혁) 제25339호 공포 2014.04.29 시행 2014.04.29 타법개정 (연혁) 제25273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997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762호 공포 2013.09.23 시행 2013.09.23 타법개정 (연혁) 제2445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155호 공포 2012.10.29 시행 2012.11.01 타법개정 (연혁) 제24001호 공포 2012.07.31 시행 2012.07.31 타법개정 (연혁) 제23967호 공포 2012.07.20 시행 2012.07.22 타법개정 (연혁) 제23966호 공포 2012.07.20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3559호 공포 2012.01.26 시행 2012.01.29 타법개정 (연혁) 제23529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2736호 공포 2011.03.29 시행 2011.03.29 타법개정 (연혁) 제22560호 공포 2010.12.29 시행 2011.02.05 타법개정 (연혁) 제22556호 공포 2010.12.28 시행 2011.01.28 타법개정 (연혁) 제22449호 공포 2010.10.14 시행 2010.10.16 타법개정 (연혁) 제22073호 공포 2010.03.09 시행 2010.03.10 타법개정 (연혁) 제21887호 공포 2009.12.15 시행 2009.12.15 타법개정 (연혁) 제21882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835호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2 타법개정 (연혁) 제21807호 공포 2009.11.02 시행 2009.11.02 타법개정 (연혁) 제21641호 공포 2009.07.27 시행 2009.07.31 타법개정 (연혁) 제21629호 공포 2009.07.16 시행 2009.07.16 타법개정 (연혁) 제21445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타법개정 (연혁) 제21185호 공포 2008.12.24 시행 2009.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098호 공포 2008.10.29 시행 2008.10.29 타법개정 (연혁) 제21087호 공포 2008.10.20 시행 2008.10.20 타법개정 (연혁) 제20791호 공포 2008.05.26 시행 2008.05.26 타법개정 (연혁) 제20763호 공포 2008.04.03 시행 2008.04.07 타법개정 (연혁) 제2068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386호 공포 2007.11.15 시행 2007.11.18 타법개정 (연혁) 제20256호 공포 2007.09.10 시행 2007.09.10 타법개정 (연혁) 제20222호 공포 2007.08.17 시행 2007.08.17 타법개정 (연혁) 제19991호 공포 2007.04.04 시행 2007.04.05 타법개정 (연혁) 제19639호 공포 2006.08.04 시행 2006.08.05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전부개정 (연혁) 제19245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696호 공포 2005.02.07 시행 2005.02.10 일부개정 (연혁) 제18368호 공포 2004.04.19 시행 2004.04.19 타법개정 (연혁) 제18039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872호 공포 2002.12.31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816호 공포 2002.12.26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698호 공포 2002.08.08 시행 2002.08.08 일부개정 (연혁) 제17383호 공포 2001.09.29 시행 2001.09.29 타법개정 (연혁) 제16891호 공포 2000.07.01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16379호 공포 1999.06.08 시행 1999.08.09 일부개정 (연혁) 제16201호 공포 1999.03.26 시행 1999.03.26 일부개정 (연혁) 제15960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8.12.31 전부개정 (연혁) 제15639호 공포 1998.02.19 시행 1998.02.19 타법개정 (연혁) 제15098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일부개정 (연혁) 제14564호 공포 1995.04.01 시행 1995.04.01 타법개정 (연혁) 제14450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255호 공포 1994.05.04 시행 1994.05.04 제정 (연혁) 제13724호 공포 1992.08.31 시행 199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