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동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 동표 제3호 가목의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2.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②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