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제3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연적ㆍ생태적 보전가치
2. 생태관광 시설의 생태적 설계
3.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체계
5. 장단기적 보전ㆍ관리 전략 및 계획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①제38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