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 현황

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4.4,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4,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