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