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7.2, 2024.5.7, 2025.10.1>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斷片化)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2. 생태ㆍ자연도의 1등급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한한다)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한한다)
6.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ㆍ도로ㆍ도시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생태계 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종자ㆍ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생물농약의 개발ㆍ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 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
10. 자연친화적 해충제거 방법의 개발
11. 녹지지역ㆍ경관지구의 설정
12. 골재채취 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ㆍ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ㆍ제거
15.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