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4.4>

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7.4.4, 2010.3.9, 2010.12.29, 2012.7.31, 2024.5.7>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9.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