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7.4.4, 2010.3.9, 2010.12.29, 2012.7.31, 2024.5.7>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9.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