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ㆍ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그 밖에 암석ㆍ암벽ㆍ폭포ㆍ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연적ㆍ생태적 보전가치
2. 생태관광 시설의 생태적 설계
3.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체계
5. 장단기적 보전ㆍ관리 전략 및 계획
제3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상품: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생태관광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제작 또는 가공하는 기념품, 지역 상품, 특산물 등
2. 탐방 프로그램: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해설,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3. 탐방 체험시설: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생태학습장, 전시시설, 관찰시설 등
4. 그 밖에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②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인증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5조의4(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5조의5(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 2025.10.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제3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2. 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9(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①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45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 대여 등(이하 "기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등에 대한 수용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부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등의 목적, 생물다양성 증진에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부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기부등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 토지 등을 참여자(기부등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기부등이 이루어진 재산, 토지 등의 사용ㆍ관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35조의10(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7제4항에 따라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참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참여의 방식, 내용 및 규모ㆍ수량
3. 다음 각 목의 기여 활동 중 해당하는 사항
가. 탄소흡수량
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증진
다. 오염물질의 저감
라.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활동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참여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인정을 위한 기록 사항 및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5조의12(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2제5항 각 호의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4.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45조의9제1항제5호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5조의3에 따라 작성된 후보목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 조사ㆍ관리
2.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인력 양성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대행 업무의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2. 지정일
3. 대행 업무의 내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45조의9제4항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⑨ 법 제45조의9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9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