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 2025.10.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