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35조의4(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