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9.23, 2022.1.6, 2025.10.1, 2026.3.17>
1.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4. 법 제4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5. 법 제48조의2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6, 2013.9.23, 2018.5.21, 2022.1.6, 2025.10.1, 2026.3.17>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4. 법 제1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4의2.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및 고시
4의3.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해제 및 고시
5.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6.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7. 삭제 <2018.5.21>
8.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9.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의 수립ㆍ시행
9의2.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9의3.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의 확인
9의4.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0.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11. 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12. 법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제46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③ 삭제 <2007.4.4>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5.21, 2024.7.9, 2025.10.1>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4.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작성 및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을 위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국민 열람
5.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접수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7.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에 대한 조사ㆍ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8.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생태통로에 대한 평가
9.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10.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훼손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업무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및 공개 업무를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 업무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7.9, 2025.10.1, 2026.3.17>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7.9, 2025.10.1, 2026.3.17>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6.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