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