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4.4>
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