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8.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