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7>
제2조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의 자격인가)
①「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받고자 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이하 "외국변호사"라 한다)는 변호사자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1. 이력서
2.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에게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하는 때에는 외국변호사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국적ㆍ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에게 변호사자격을 인가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변호사자격인가증을 교부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3조 (외국변호사의 개업허가)
①변호사의 자격을 인가받은 외국변호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호사개업허가신청서에 그 외국변호사의 본국이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에게 변호사 개업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변호사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4조 (외국변호사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이 허가된 자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변호사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변호사의 자격인가 등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사의 자격인가 또는 개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본인의 취소청구가 있는 때
3. 변호사의 자격을 계속 인정하거나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인가 또는 개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외국변호사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동법 제2조ㆍ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한다. <개정 2005.7.27>
제7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이를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1. 수임일
2. 수임액
3. 위임인ㆍ당사자ㆍ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 수임사건의 관할기관ㆍ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처리결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방법ㆍ작성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8조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27>
1. 재판기관
가. 헌법재판소
나.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ㆍ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소년부지원, 시ㆍ군법원
다. 「군사법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군사법원ㆍ보통군사법원
2. 수사기관
가.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 지청
나. 「경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ㆍ경찰서
다. 「정부조직법」 제43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ㆍ제4장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소속기관 또는 시설
마.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검찰부ㆍ보통검찰부
제9조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41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회의 회의록
3. 삭제 <2007.7.27>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법무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무법인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법무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10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①법 제4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법무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③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①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한다.
②등기소에는 법무법인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법인설립인가증
④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7>
⑤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법무법인설립등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7.27>
제12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1인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과반수가 주재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할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분사무소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ㆍ군ㆍ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④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7.27>
1.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부전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인증한 사건
제13조의2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 법 제5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합계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법 제58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제13조의4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의 가입)
①법무법인(유한)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유한)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잔여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잔여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의5 (준용규정)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6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①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58조의21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을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목ㆍ제출자 및 제출일자를 기재한 후 제출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서면의 내용 중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3조의7 (준용규정) 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규정은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05.7.27>
제15조 삭제 <2005.7.27>
제16조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회칙
2. 회칙작성에 관한 회의록
제17조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①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8조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윤리협의회 위원)
①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 (후임 위원의 지명 등)
①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ㆍ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ㆍ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윤리협의회의 위원장)
①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4 (윤리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윤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의 공개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제20조의5 (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6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①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20조의7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①윤리협의회에는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ㆍ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필요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제20조의8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의9 (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의10 (윤리협의회의 규칙) 윤리협의회는 윤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1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가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12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제50조ㆍ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하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③하나의 사건을 수인의 변호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④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⑤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수인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ㆍ위임인ㆍ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제21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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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예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이의신청의 방식)
①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4조의2 (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제24조의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의4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의5 (결정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징계에 관한 의결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기재한 업무정지결정청구서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통보)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ㆍ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