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6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① 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