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13조의5(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7(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